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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한기정, 대형마트 온라인 규제 ‘완화’…“경쟁구도 재편해야”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과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2012년 제정했던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오히려 대형마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을 규제하더라도 소비자는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를 이용하기보다,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에서 소비를 대체한다는 이유다.

김희곤 의원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기존 골목상권 살리자는 미명하에 규제를 엄격하게 해놓은 대형마트들이 상대적으로 온라인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한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유통시장 구조가 크게 변화했다는 데 공감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새벽배송 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며 “이런 시장 구조 개선에 맞게 경쟁구도를 조금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형마트 휴무일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 휴업일 제도가 실효성 있는지 소비자 측면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며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통시장은 그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면으로 유도해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주차장 확충이나 상품 차별화, 맛집거리 조성 등이 그 예다. 소비자들과 농업인,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까지 다방면으로 고려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해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완화부분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과제에 포함시켰다”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를 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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