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반도체 설계(팹리스) 회사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매년 1조원어치 제품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처벌을 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타장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 등은 삼성전자에게 2021년부터 ▲RF프론트엔드 ▲무선랜(Wi-Fi, 와이파이) ▲블루투스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의 부품을 공급하며 매년 7억6000만달러(약 1조500억원) 이상 구매를 전제로 하는 3년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매년 7억6000만달러 미만 부품을 사도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을 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지난 7월부터 심리했다. 8월 2차례 전원회의를 갖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브로드컴은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행위 및 경쟁사 배제행위 등의 중단 ▲상생 기금 마련 중소사업자 지원 및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등을 시정방안으로 내놨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라며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