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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법 시행 2년, “기관투자자 참여 절실” VS “혁신 실증 먼저 해야”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기관연계투자가 허용되면 (정부가 강조하는)포용적 금융이 가능해질 것이다”-8퍼센트 이효진 대표.

“P2P대출업체에서 소위 금융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이하 온투업계)가 온라인투자연계에 기관연계투자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온투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혁신을 가져왔는지 명확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협회장 임채율)는 2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온투법 시행 2주년이 됐지만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까지 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진화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년 동안 제자리 걸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시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그 노력을 인정하고 에너지를 부과하고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금융당국이 임한다면 또 좋은 해법이 나올 텐데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너는 안 돼’라든가 그냥 압박만을 일삼는다면 새로운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임채율 협회장은 “29일은 온투업 시행 2년, 온투업계 발족 1년 2개월째다. 온투업계는 온투업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준법 경영의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이전 P2P 금융업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둘러싼 영업환경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감독 당국에서 금융소비자의 실익과 업계의 발전 양 방향 모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폭넓게 수용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업계의 온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개진도 이어졌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금리 인상과 경기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저신용자들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고심하고 있을 텐데 온투업계가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고 또 의지와 역량이 있다”며 “기관 연계 투자가 허용이 되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의 70% 정도에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영국도 60% 내외가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규제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 못 다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는 “온투업법 1조에 금융혁신과 국민경제 이바지를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다. 온투업 등록 후에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었지만 기관투자자 합류에 대한 법이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관투자가 단 한 건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온투업은 대한민국 금융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 한도가 있다. 코인도 없고 주식도 없고 선물도 없고 옵션도 없는데 온투업에만 3000만 원의 한도가 있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에도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어 재테크로서의 의미가 아예 없다.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 매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온투업계의 금융 혁신 노력에 대한 의문을 패널들이 제기하기도 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P2P 대출의 유형을 보면 75%가 부동산 대출이다. 온투업법은 중금리를 통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서민금융에 대한 금융으로서 출범했는데 기존 은행과 비슷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오형록 사무관은 “기관투자자 허용, 한도 확대, 개인투자자 문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는데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혁신은 금융회사에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된다면 과감하게 풀어주자는 의미다. 금융규제 혁신 프로세스대로 P2P의 수많은 과제들을 결정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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