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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윤리 원칙, 시장 발전 막을까?…자율 규제 기반 윤리 원칙 적용에 초점

박세아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와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 박세아 기자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와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 박세아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메타버스 윤리 원칙에 대한 기본 초안이 논의됐다. 3대 핵심가치와 가치 실현을 위한 8대 실천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메타버스 초안은 각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 최종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최종안이 메타버스 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법제화와 산업화 사이에서의 육성 방향 조율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 자리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이승민 교수는 “관련산업 발전에 윤리원칙이 방해되면 안 된다는건 당연한 이야기다. 원칙과 메타버스 산업발전이 균형있게 자리잡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초안에 담긴 중심 가치=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가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수요 급증,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융합기술(XR)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메타버스 본격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반대급부로 ▲현실과 가상세계 혼돈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보호 ▲재산권보호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SW정책관은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자율규제 윤리원칙을 개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번 논의가 메타버스 정책 마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관련 부처와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최종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날은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KISDI)에서 제안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초안은 창의와 혁신적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위한 3대 지향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3대 지향가치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적 번영이다. 8대 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와 KISDI를 중심으로 연구기획안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력에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합의 필요=이 자리에서 KISDI 문아람 박사는 "아바타,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oble Token, NFT), 크리에이터 등 메타버스 생태계 새로운 구성 요소의 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지속해서 심화되거나 새로운 쟁점과 병합됐다"라며 "새로운 다면적, 다층적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번 메타버스 초안은 경험적 가치가 배포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 등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KISDI는 법과 사회규범, 시장, 기술 등 행동에 미치는 규약의 유형을 고려해 윤리원칙으로 대응이 적절한 정책 이슈를 식별했다고 전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이승민 교수는 "메타버스 역기능 해소를 위해 법적, 사회적 규범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와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 돼야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리 원칙이 메타버스 산업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승민 교수는 “자율규제 전제는 법보다 자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것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원칙이 적용되면 좋겠지만. 그동안에는 원칙이 정부와 시민사회 신뢰와 성숙도가 부족해서 원칙과 같은 자율규제가 실패했다”며 장기적으로 사회 성숙도 높이는것은 규제가 아닌 원칙이다. 일단 원칙으로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인앱결제 등은 윤리원칙으로만 담을수 없다. 자율로 안되면 법제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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