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06]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 기업이 창의성에 기반하여 보유하는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기에 많은 기업들이 독보적인 기술과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기 위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여 경쟁 기업 또는 후발 주자로부터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인공지능, IoT, 증강현실, 클라우드 등의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기술을 앞세운 스타트업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창작물이나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그 보호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바, 최근 개정되어 2022. 6. 10.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개정 내용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죄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기존에 디자인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침해되었는데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반대로 제한된 고소기간으로 인해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 기간이 도과하기 전 고소를 남발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또한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친고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여도 디자인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반의사불벌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 법률 개정의 시사점

특허법은 이미 2020년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음에도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죄는 여전히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존재하였는데, 최근의 법률 개정으로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도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으로써 국내에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산업재산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게 되었다.

기존에는 기업이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극적으로 고소에 나아가지 않다가 나중에 이를 문제 삼고 싶더라도 고소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구제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이상 침해 업체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경쟁업체나 후발 주자의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로부터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수사 개시가 반드시 고소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뿐만 아니라 타 기업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고발로 제재할 수 있다. 권리자인 피해업체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사건이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증가함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분쟁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보적인 기술,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반대로 새로운 기술 및 상표, 디자인 고안 과정에서 다른 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 및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김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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