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AML 이행정도 '객관적' 평가 받는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이행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그동안 주관적이었던 AML 이행 정도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 디지털화, 가상자산 등장에 따른 새로운 자금 세탁 위험요인 등을 반영해 자금세탁제도 이행평가를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AML 제도 이행 평가는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금융회사 자금세탁 위험과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가상자산과 전자금융, 대부업,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 사업자 등 5115개 금융회사가 평가 대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평가는 자금세탁위험 국가와 거래규모 평가 등 금융사업 자금세탁 내재위험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각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회사에 안내한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각 금융회사 등이 입력한 평가자료 중 지나친 실적입력 등 이상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업권과 회사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지표를 선별하는 등 평가를 개편했다.
금융회사등의 부담완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업권별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분기별, 업권 내 비교)와 전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연례평가, 전체 비교)로 제도이행 평가를 구분했다.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되는 위험평가지표 중에서 선별·활용하도록 개편해 금융회사등은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입력·절차가 필요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7일부터 3일간 금융회사등에 개편안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AML평가 지표가 업계에 공지되면, AML 이행정도를 조금 더 같은 업권간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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