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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조 “쿠팡과 선의 경쟁, 의무휴업·출점제한 개정 필요”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마트노조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형마트 성장 발목을 잡았던 점포 출점 제한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은 소비자 쇼핑 편의성과 직원 휴식권 사이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유통 규제를 더 강화하기 보다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현재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2012년부턴 매달 2회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해 대형마트 규제 역할을 해왔다.

노조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고 있는 시대에 대형마트 출점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가 유통법 규제로 발목잡힌 사이 규제 밖에 있는 전국 6만개 식자재마트 상위 3사가 연매출 1조를 웃돌며 실질적인 골목상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유통강자 쿠팡과 이마트가 제대로 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해서도 획일화된 규제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즉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등 기업 스스로 소비자 편의성과 직원 휴무 사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논의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톱10으로 선정되며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달 31일 종료한 국민제안 10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가 가장 많은 ‘좋아요(57만7415개)’를 받았다.

당초 대통령실은 온라인투표를 거쳐 상위 3개 안건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투표 과정에서 중복 전송 등 어뷰징 문제를 이유로 철회했다. 다만 정부가 오는 4일부터 가동하는 규제심판제도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오를 것으로 언급되면서 업계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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