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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애플…앱 개발자들, 앱스토어 경쟁법 위반 소송 제기

정혜원
[디지털데일리 정혜원 기자] 애플에 경쟁법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앱스토어를 통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다.

앱스토어는 이들 앱 개발자들에 14년 동안 30% 수수료와 99달러 연회비를 요구했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가 가능한 이유는 애플이 iOS 기반 모바일 기기에서 앱스토어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애플이 앱 배포 독점권을 남용환 결과라는 것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애플 행동이 경쟁을 파괴하도록 설계됐다“며 ”애플 행위는 사업상 타당한 필요성이나 경쟁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뉴스 앱을 개발하는 소시에테두피가로, 레에키페24/24와 프랑스 콘텐츠제공자 르제스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은 지난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1억달러에 합의했다.
정혜원
w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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