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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vs 머스크, 인수 파기 재판 날짜 두고 ‘아웅다웅’

백승은
- 트위터 ‘9월에 심리’ 신속재판 청구…머스크 CEO ‘내년 2월 이후’
- 美 SEC, 머스크 CEO 트위터 인수 포기 절차 조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트위터 인수 계약에 대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건 심리 일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신속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머스크 CEO 측 변호인단은 신속재판 청구에 반대 의견을 냈다.

트위터는 오는 9월 심리를 개최할 것을 원하고 있다. 반면 머스크는 내년 2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 4월 440억달러(약 57조9304억원)에 트위터 인수를 공개 제안했다. 인수 전 머스크 CEO는 트위터에 ‘트위터 내 전체 계정 중 허위계정 비율이 5% 이하라는 증거‘를 요구했다. 이후 머스크 CEO는 트위터에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인수 포기 선언에 지난 12일(현지시간) 트위터는 ‘머스크 CEO가 인수 합의를 이행하게 해 달라’라며 미국 델리웨어 형평법 법원에 머스크 CEO를 소송했다. 트위터는 미국 내에서 기업법무 분야로 잘 알려진 왁텔 립튼 로젠 앤 카츠(Wachtell, Lipton, Rosen & Katz) 로펌을 변호인단으로 고용했다.

머스크 CEO는 퀸 엠마누엘 어쿼트 앤드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Sullivan)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을 대리한 로펌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 포기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머스크 CEO는 지난 5월 본인 트위터에 ‘트위터 인수를 유보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지만 ‘13D’ 서류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SEC는 이 점을 문제 삼았다.

13D는 한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 투자자가 그 회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했을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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