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01] 디지털 콘텐츠, 제대로 알고 보호하자 –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디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콘텐츠가 지니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개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하여 등록 등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콘텐츠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를 표시하고 미리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콘텐츠 보호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하게 하며, 동시에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에서 규정하는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제10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제37조 및 제38조에서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콘텐츠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보호 표시 방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는 "콘텐츠 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동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에 관하여,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3조는 위 표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➀ 콘텐츠에 표시하는 경우, 제작연월일,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화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하되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와 이용화면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우측 상단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하며,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1초 이상의 정지화면으로 표시하고, 이용화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➁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하되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와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의 우측 상단에 그 겉표지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하며,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 디지털 콘텐츠(이미지, 영상, 홈페이지 구성 등)를 게시할 때,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해 보호됨을 표시하고 싶을 경우, 제작자는 아래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침해에 대한 조치

이처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를 하였음에도 타인에 의해 디지털 콘텐츠가 사용, 모방되는 등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 이익 침해행위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중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콘텐츠 제작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모방하는 등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거나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함은 물론, 실수로 타인의 권리인 콘텐츠를 침해하여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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