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 이OO 씨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탈퇴 요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야 할 뿐 아니라,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는 ‘회원 가입할 때는 사이트에서 쉽게 됐는데, 탈퇴를 하려니 복잡하고 어렵다’라며, 회원 탈퇴를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닐지 의심했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명확한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눈속임 설계를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정의했다.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사용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다.
2021년 6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100개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눈속임 설계 중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비중이 19.8%로 가장 높았다. 기만족 동의(속임수 질문) 및 해지 방어 등 사례가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눈속임 설계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주거나, 필수적인 동의와 홍보 등 목적의 선택정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회원 탈퇴시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 제재해왔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자가 눈속임 설계를 통해 명확한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은 눈속임 설계에 속지 않도록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