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도 개인정보보호 표준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자체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살인 사건, 자원봉사센터직원의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등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으로 해당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243개 지자체 중 23개, 약 9%에 불과하다. 지자체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미흡한 가운데 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담당 주체, 의무, 역할, 절차 등을 규율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명시와 지자체장의 책무 구체적으로 규정 ▲지자체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정책 수립과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및 역할 규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 규정 등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자체는 현장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만큼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된다”며 “이번 표준조례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자체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표준 조례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7월 12일 경남권, 7월 21일 수도권, 8월 26일 전라권, 8월 31일 경북권, 9월 1일 충북권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