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등 5대 핵심과제 선정…전담조직 운영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과 활력 넘치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13일 발표했다.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1차관 주재로 하는 규제혁신 전담조직(TF)도 구성·운영한다.
5대 핵심 과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거대자료(빅데이터)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3층→4층) ▲예술활동 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등이다.
문체부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 이전에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성 확대에 필요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 관광·콘텐츠·스포츠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타부처 소관 규제를 포함, 규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도 정비한다.
또 한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게임 산업 등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창작은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규제혁신에 임하겠다"며 "관광, 콘텐츠 등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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