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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알뜰폰 진출 10년]③ 영업중단 위기 직면한 통신사들

권하영
통신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지 올해로 10년이다. 대형 통신사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것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부 정책 목적과 이동통신 시장 확대라는 3사 사업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지만, 동시에 많은 반발과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는 현재진행형으로, 최근에는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알뜰폰 진출 10년을 맞은 통신3사의 지난 명암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3사가 알뜰폰 시장 진출 10년 만에 영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통신3사 자회사를 상대로 합산 점유율 50% 제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통신사들의 시장 독식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동시에 이용자 후생 저하와 알뜰폰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이동통신 회선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4년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대응해 부과한 등록요건(‘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한다’)에 따른 것이다. 원래 알뜰폰 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여서 진출 자체를 막을 순 없었지만, 대형 통신사의 독과점을 우려한 과기정통부가 별도의 등록요건을 건 것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올해 2월 기준, 통신3사 자회사들(KT엠모바일·미디어로그·LG헬로비전·SK텔링크·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은 53.7%에 이르렀다. 물론 이것은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이동통신 회선만 따졌을 경우인데, 아직은 정부가 IoT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하고 있어 규제가 발동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점유율 산정방식에서 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통신사들의 이동통신 회선 점유율이 50%를 초과한 상황에서 사실상 영업제한을 가하겠다는 얘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점유율 제한 강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점유율 제한 조건이 현실화 될 경우 알뜰폰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통신 자회사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신규 가입자 수요가 중소 알뜰폰이 아닌 MNO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통신사에 대한 직접적 규제에 앞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성장동력과 자구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점유율 상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유사한 점유율 제한 사례였던 유료방송 합산규제(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의 경우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2020년 일몰됐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민간자율’ 기조를 감안했을 때도 맞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통신3사는 각사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MNO 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SK텔레콤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점유율 제한을 반겼지만, MNO 대신 MVNO 경쟁력에 집중해온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사업자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신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을 제한해봤자 소비자 후생만 낮추게 될 것”이라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중소 사업자는 보호하되, 단순히 시장에서 연명만 하는 사업자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퇴출 경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봤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신사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통신사 대비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소위 빅플레이어들도 지원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기금 등을 통한 상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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