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와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KISA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법 위반 유형별 사례 ▲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수신동의 획득 및 표기의무사항, 수신동의 및 수신동의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수신동의자에 대한 정기적인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자동 생성 금지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설명회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0일까지다.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시에 사전질의로 궁금한 사항을 제출하면 행사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KISA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이 스팸 관련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를 전송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