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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소비자 최대 2300억원 추가 부담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애플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안을 우회해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화하면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 스트리밍 등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 중 요금 인상을 단행했거나 인상 계획에 있는 서비스 대상으로 요금인상률, 인상금액, 연간 추가 부담액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구글은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앱서비스 사업자들은 인앱결제에 한해 수수료 인상분 수준인 14.7%~20%가량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멜론도 최근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멜론이 플로·바이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린다면, 기존 요금 1만900원에서 14.7% 인상된 1만2500원으로 변경된다. 연간 소비자 부담액만 673억원이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만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이 약 13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OTT들도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웨이브와 티빙이 14.7%를 인상했고, 시즌은 15.2% 인상했다. 연간 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다만, PC 및 모바일 웹결제 등 인앱결제가 아닌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앱마켓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정부 권고와 이를 이행하는 모바일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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