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실제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을 포함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인수위는 먼저 입점업체와 소비자 불공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함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입접엄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눈속임 마케팅·거짓후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를 위한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중기업체들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납품단가도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수위는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을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그 연장선으로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 셈. 그러나 인수위에선 애초 공약과 달리 납품단가는 정부 직접개입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한다며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검토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겨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실태조사나 신고센터를 운영해 엄정 시정한다. 중기조합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선 조정협의 요건과 절차 등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직적인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원스톱’ 지원안을 만든다. 대신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선 과징금 감경을 확대한다.
인수위 측은 “중소 납품업체도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정부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플랫폼 종사자들도 훈련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 등 다양성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기업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려카드를 도입한다. 플랫폼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