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방송콘텐츠도 ‘산업’인데…규제→진흥 관점 변화해야”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사업자는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방송 사업자에 대한 산업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글로벌화를 위한 제작부문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성민 교수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기존 지원정책의 한계로 “산업 정책 관점 부족”을 꼽으며 “지금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출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 기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사업자 중심 경쟁에서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시장이 변화한 것을 고려, 기존 과점 사업자 인식 기반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또한 투자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약한 요소가 자본”이라며 “방송사업 특성에 따라 외부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현재는 해외 시장 진출과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자본 투자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비 규모 확장기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 등의 사례를 들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헌율 고려대 교수 역시 미국 OTT발 전반적인 제작 비용 인상과 대작 콘텐츠 투자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헌율 교수는 “대응방안 중 하나가 공동 제작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동 제작은 증가하는 제작 비용 분담, 콘텐츠 다양성, 전문 분야 분업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진출 관점에서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향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발 OTT의 콘텐츠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태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방송발전기금을 확대한 영상콘텐츠기금 출연하는 방안, 또 정부의 세제지원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외는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주나 도시별로도 많은 세제 혜택이 있다”며 국내 지원 정책이 미흡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방송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진흥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아졌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유·겸영 제한에 대한 비율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법을 바꾸든 시행령을 연동하든 해 기준을 자산 기준 20조원 그 이상으로 획기적인 상향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노 위원 또한 “우리나라도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 주목받는 콘텐츠 가치가 과거의 영광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방송사업자 발목을 잡는 소유지분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상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위원은 “투자확대나 세제지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이 기업 규모별로 3%~10%인데 해외는 최소 20~40% 세액공제가 되고 있어, 우리도 최소한 현재보다 1.5배 이상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일몰 기간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