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상품(PB)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6곳이 쿠팡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가 맡게 되지만, 사안이 중요하거나 본부에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본부가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경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검색순위 조작이 어려워지자 리뷰 조작으로 PB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턴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아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쿠팡 PB상품은 쿠팡 자회사 CPLB가 출시한다.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4200여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모든 직원 후기는 직원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쿠팡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은 전체 상품평 중 0.02%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지난해 7월부터 쿠팡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 PB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