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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꼼수 끝판왕 ‘구글’, 국내법 무력화…업계 “굴복 선택지뿐”

최민지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시스템만 인정…아웃링크 웹결제 전면 금지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나 마찬가지
-방통위 시행령 무용지물 지적 “우려해던 상황, 올게 왔다”
-관건은 방통위 해석, ‘접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내법을 준수해 앱마켓 내 개발사의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구글이 오히려 법을 무력화하는 ‘사악한(evil)’ 양면적 모습을 드러냈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꼼수’ 의지를 전면에 내보이자, 업계는 우려를 넘어 ‘포기’에 가까워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삭제할 것을 통보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4월1일부터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

무슨 뜻이냐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앱결제와 국내법을 준수하겠다고 내놓은 제3자결제를 제외한 어떤 외부 결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개발사는 외부링크를 활용해 웹 결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 구글은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5일 시행한 직후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개발사들은 차라리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하고, 외부결제를 포기해야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이용 때 수수료는 최대 30%다. 외부결제를 적용하면 26%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전자경제대행업체(PG)와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초과한다. 구글은 인앱결제 이용 개발사 중 콘텐츠 및 매출 규모 조건 등에 부합하면 15%로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을 채택했다. 오히려 인앱결제를 선택했을 때 가장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웹 결제가 막히고 외부결제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개발사들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 ‘인앱결제’일 뿐이다.

구글과 애플과 같은 거대 앱마켓 사업자들의 갑질을 막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허용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당초 ‘구글갑질방지법’ ‘인앱결제강제방지법’으로 불렸으나, 시행령까지 나온 상황에서 인앱결제 유도는 더욱 심화됐다. 심지어, 애플은 국내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속수무책이다. 세계최초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라는 축포를 터트리고 시행령까지 마련했으나, 구글은 법적 허점을 찾았고 이득을 낼 수 있는 계산을 끝냈다.

방통위는 이번 구글 정책이 위법 사항이라고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은 위반이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구글이 외부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준 것은 맞다.

업계는 우려했던 미래가 현실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미 시행령 초안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시행령 내 금지행위 규정을 보면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라는 표현이 다수 들어가 있다. 이 문구에서 이미 인앱결제라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기본값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통위는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표현을 넣었으나, ‘접근’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방통위가 외부링크 등 모든 결제 수단을 접근 범위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만으로 접근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며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글로벌 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는 개발사가 부당하다며 앱마켓사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 결국 법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판단을 또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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