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민섭 기자] 오는 3월1일 0시부터 QR체크를 비롯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입장할 때 필수적이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잠정 중단되는 것이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방역패스 조정방안'에 따르면 식당 및 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아울러 50인 이상 모임이나 집회, 행사 등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 및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중단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상 11곳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와함께 ▲ 의료기관 ▲ 요양시설·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정부는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대로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같은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증으로 재택치료자 중심으로 방역 대책의 중심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 방역패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원격 재택 치료에 의료및 보건인력을 이제는 집중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기존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