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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얼굴인식 DB취합해 거액 벌금낸 클리어뷰, 활동 재개 주목

심민섭


[디지털데일리 심민섭기자] 사전동의없이 안면 인식 데이터를 모아 논란이 됐던 AI 전문기업 '클리어뷰 AI'가 미국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맺기 위해 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2(현지시간), 클리어뷰의 최고경영자 호안 톤 탓(Hoan Ton-That)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기관과 더 큰 규모의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새롭게 회사에 합류한 클리어뷰 AI의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테렌스 리우(Terrence Liu)를 함께 소개했다. 리우는 플로리다에 거주 중인 컴퓨터 물리학자로 클리어뷰의 알고리즘을 담당하고 있다.

클리어뷰는 안면 인식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스타트업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지난해 사생활보호법 위반혐의로 2260만 달러(27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것은 여전히 논란이다.

클리어뷰는 SNS 등을 통해 무작위로 모은 얼굴 사진들을 사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왔는데 정작 개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굴 인식 분야는 사회적 논란과 함께 아직까지도 명확한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로 손꼽힌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철수한 회색 지대이다. 이 때문에 이번 클리어뷰 AI의 사업 확장 계획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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