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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는 방송사업자일까? “방송과 동일서비스 정의 안 된다”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 등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체계 마련에 나섰다. 정부부처가 OTT 컨트롤타워를 서로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미디어법제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다.

OTT업계는 이런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레거시미디어와 OTT를 동일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비즈니스 기반부터 다른 방송과의 동일 규제가 사업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해 통합 규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형태로, OTT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을 제작·기획하고 편성한다는 점에서 OTT를 기존 레거시미디어와 동일서비스로 봤다. 또 주문형일 뿐 전송하는 콘텐츠가 방송과 동일하고, 전송에 주파수가 아닌 인터넷망을 이용하지만 서비스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부가통신서비스 보단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보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OTT업계는 OTT를 방송과 동일하게 보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OTT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관계자는 “OTT의 시작을 살펴보면,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IT로 혁신을 꾀하고자 콘텐츠를 들고 플랫폼 시장으로 진출했던 거였다”며 “이런 디지털전환의 시도를 무시하고 레거시미디어와 같이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메일을 우편물과 같이 우정사업본부에서 규제하도록 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OTT업계는 OTT와 방송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쌍방향성을 꼽는다. 소비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에 오히려 일방향성을 가진 방송보단, 송·수신이 이뤄지는 통신의 성격에 가깝다고 말한다.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시 OTT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적인 제약이다. 내수 위주의 방송사업자를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OTT와 동등하게 보고 규제하면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크게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로 구분하고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내용을 담았다.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내용규제 ▲편성규제 ▲배치규제를,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기술기준 ▲설비동등제공 ▲서비스품질 ▲이용약관 ▲이용요금 ▲채널구성 ▲사업권역 등이다. OTT의 경우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 두가지에 모두 해당된다.

업계관계자는 “방통위가 차등 규제를 하겠다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이 공개됐을 때 ‘이렇게 잔인한 장면을 반영해도 되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된다”며 “현행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경쟁력에 타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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