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EV) 보조금 정책 현실화… 금액 줄이되 지원 대상은 2배로 대폭 확대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정부가 전기차(EV)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상한을 줄이는 대신 지급 물량을 두 배 늘린다. 또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 기준도 낮췄다.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늘리되 금액은 현실에 맞게 인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만7500대로, 지난해 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는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최대 보조금액은 줄어들었다. 국비 기준 승용차는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낮췄다.
보조금 100% 지원 기준을 6000만원 미만 차량에서 5500만원 미만 차량으로, 50% 지원 기준은 6000만원~9000만원 차량에서 5500만원~8500만원 차량으로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9000만원 이상부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85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기업들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가격 인하 유도 및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 가격을 전년에 비해 인하할 경우, 인하액 30%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30만원 추가 보조금에서, 저공해차 목표 달성 시 20만원을 받고, 여기에 무공해차 목표까지 달성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EV 전환도 적극적으로 꾀한다.
무엇보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며, 승용 전체 물량 10%를 택시에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화물차 보급 물량 20%는 법인 및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어린이 통학차를 EV로 구매 시 500만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 시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저온 주행거리 우수 차량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전기화물차 보조금 성능별 차등화 등으로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고,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EV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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