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엇갈린 판결로 혼선…정부,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학원 등 방역패스 해제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방역패스 시행 정책에 오히려 지역별로 혼선을 주는 결과가 됐다.
정부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의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전국에 걸쳐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시설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달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에 한정해 대형마트·백화점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울지역에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발생건수가 적은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선 방역패스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별로 방역패스에 대한 견해가 달라 혼선이 가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행정 4부와 반대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즉, 방역패스 시행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증명서 등으로 대체수단을 마련했기때문에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대형마트를 안가더라도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생필품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해외 선례 분석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중증·전담 병상 확보, 재택치료체계 정비 및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에 나설 것을 밝혔다.
권 1차장은 "국내 전체 3차 접종률은 약 45%인데 외국인 3차 접종률은 2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해외 입국자와 외국인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고 외국인 3차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차 접종자는 2차 접종자보다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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