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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은행이용자보호계획 발표... 대출만기 연장 2026년 말까지 가능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기자] 한국씨티은행이 12일,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소비자금융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한 후조치다.

한국씨티은행은 내달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 고객들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오는 2026년 말까지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경우, 카드 해지 후에도 씨티포인트 및 씨티 프리미어마일 사용에 대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받는다.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는 고객 이용 편의를 위해 유지될 예정이나, 운영 종료 시점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신규 중단 및 대출의 만기 연장 등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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