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금융, 보건·의료, 교육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종합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활용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가 우선 도입된 것은 금융·공공이다. 다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터 이동이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분야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이 상이해 산업간 마이데이터 표준화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작년 연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개키로 했던 인슈테크 기업 보맵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보험사에서 제공받는 데이터가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다수라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오는 14일 국가 차원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표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중점 추진할 마이데이터 표준화의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추진하는 것은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 교육, 국토·교통, 제조·유통, 부동산, 고용·노동, 농·축산, 관광·숙박 등 10대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사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통한 부처간 논의를 진행, 원활하게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공통항목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마이데이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분야간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기반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표준화 전략 수립을 통해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