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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살펴보니

왕진화
사진=넥슨 스쿨존 페이지 갈무리
사진=넥슨 스쿨존 페이지 갈무리
-문체부-여가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국내 게임기업 적극 협조 태세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오늘(1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 및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지난 11월11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내용이 반영된 청소년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간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게임시간 선택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운영돼왔다. 그러나 국가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시간 선택제를 무력화시켜왔다.

개정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를 대신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선택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오늘(1일)부터 본격화된다. 여가부와 문체부, 교육부는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게임사들은 이와 관련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 게임별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운영한다. 게임 시간 관리 및 게임 이용내역 조회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 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나선다. 또, 청소년 게임 이용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된다.

정부는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돕는 한편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제외, 초등학생 저학년 학부모 응답을 포함한 청소년 응답자 6만7664명 중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 비율은 각각 0.3%(약 203명), 1.6%(약 1083명)다.

관계부처는 매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를 더욱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체부는 게임 관련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유해 게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반복결제 등 청소년 게임 아이템 과소비를 막기 위해, 게임 내 포함된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 경우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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