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라이더 파업 피했다...배민, 민노총과 배달료 협상 합의

이안나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 기본 배달료 현행 유지하되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
- 배달 공제조합 설립 위해 노사 함께 노력키로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주문 수요가 몰려드는 연말 대목에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음식 배송 차질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우아한형제들 물류배송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는 24일 노사 협상을 통해 배달료 단체 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고자 연간 최대 100만원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1일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 배송실적이 있는 오토바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유상종합보험 가입자는 연간 100만원, 유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연간 50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는 배달의민족 렌털 바이크(민트바이크)를 사용하는 라이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아한청년들은 연간 1000만원 보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합의안에선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배달료 산정 기준을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했다. 가령 0~675m 미만은 기본료 3000원, 675m 이상~1900m 미만 3500원, 1900m 이상은 3500원+100m당 80원을 지급한다. 단 이는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공제조합 설립 시 배달 과정에서 사고 등이 발생 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이더 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합의안은 앞으로 노조의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가결 후 시행된다.

앞서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단체협약(민노총-우아한청년들)을 체결했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라이더 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플랫폼 노동이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결실이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에게 빠른 배달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운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해오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 최초로 라이더와 커넥터 전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했고, 라이더 대상 유상운송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는 “이번 교섭을 통해 오토바이 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 내비게이션 실거리제 도입, 공제조합 설립 등 배달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배달 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 강화 및 교육 등 활동을 통해 배달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