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O' 지원 근거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SO로는 남인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SO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중소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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