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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플러스박스', 3억까지 연 1% 이자 준다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케이뱅크가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인상했다. 

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에 기존 연 0.8%에서 0.2%포인트 인상한 연 1.0%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플러스박스는 은행업계 최고 수준인 한도 3억원까지 단일 금리를 제공한다. 단 하루만 맡겨도 예치 금액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파킹통장이란 주차를 하듯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으로, 통장에 예치된 자금에 대해 수시 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적금과 달리 수시로 추가 이체할 수 있고,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해지 수수료 등 불이익이 없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는 특히 목적에 따라 '통장 쪼개기'를 한 뒤 연결 입출금 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하다. 쪼개기를 통해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고객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플러스박스를 만들어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다.

매주 같은 요일, 또는 매월 같은 날짜에 입출금 통장에서 여러 플러스박스로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인상했다"며 "케이뱅크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해 고객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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