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81]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암호화폐 가치 하락 대응 방안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 COVID-19를 거쳐 각종 변이가 나오면서 각국은 국가 경계를 다시 잠그기 시작했다. 국가 간의 물리적인 이동이 어려워진 것에 반하여 기술의 진보는 그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덕으로 빅테크 회사들은 짐작하기 어려우리만큼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화폐가 아니라 비난받던 암호화폐 시장은 호황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투자의 장으로 주목받으면서, 많은 기업이 암호화폐 발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투자금확보가 누구보다 절실한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은 앞을 다퉈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시장의 등락 폭이 워낙 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작은 투자 소문 하나에도 크게 요동치는데, 암호화폐의 특성상, 시장진입이 일반 주식시장보다 문턱이 낮고,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수도 많고 투자자의 범위도 기존의 주식시장에 비하여 넓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 주식시장이 증권사가 발행하는 보고서 등을 통하여 동향을 살피던 것에 비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국내의 포탈사이트 등을 통하여 의견을 교류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웹상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가감 없이 의견을 교류하는 영향으로 암호화폐 발행업체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기도 한다. 때문에,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많은 기업이 게시판을 통하여 퍼지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암호화폐 가치 하락' 대응 방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즉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한 타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함으로써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하여 '상장폐지' 및 '상폐'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암호화폐를 발행한 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송치되었다.

주목할 점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에 따라 '상장폐지' 및 '상폐' 등의 문구를 사용한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한 게시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의 혐의로도 송치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암호화폐 발행업체의 경우, 암호화폐를 통하여 투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투자자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에 따라 게시판 등을 통하여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폐지'되었다는 허위사실이 퍼지는 경우, 자연스레 개인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되팔게 되고 이는 곧 암호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게시가 암호화폐 발행업체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결국, '상장폐지'와 같은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암호화폐 발행업체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의 운영에 큰 악영향을 끼침을 이유로 형법상 업무방해의 죄 역시 함께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디지털 수사기법의 발달


간혹 인터넷 익명 게시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유동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디지털 수사기법의 발달로 예전과 달리 유동IP를 사용하더라도 글 게시자의 인적사항은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게시글 작성자의 행위가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위사실 게시, 모욕적인 글의 게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게시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빠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박가람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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