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카카오법' 발의…스마트호출 사태 막는다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카카오가 촉발한 택시 호출비 논란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카카오T 등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은 택시 호출비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의 배경이 된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선 8월 택시 호출 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한 달여 만에 폐지했다. 다만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의적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이뤄졌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3월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자(타입1)와 플랫폼가맹사업자(타입2)가 이용자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운임 및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타입1이란 옛 타다처럼 차량을 구매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 타입2란 현행 카카오T블루처럼 가맹 택시로 사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타입3)의 경우는 개선조항이 없어 비용을 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 가격으로 얼마를 책정하든 플랫폼사업자가 신고서만 제출한다면 받아들여졌다. 김상훈 의원 측에 따르면 카카오T 같은 선두 사업자가 호출비를 올리면 업계는 그에 맞춰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을 마련해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 정부가 개선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세운 것이다. 가격결정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 있으나 용인 가능 범위를 넘어선다면 공공이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용인 가능 범위란 모호한 표현으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제기된다. 또, 취지와 달리 시장 가격 정책에 정부가 관여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다.
김상훈 의원은 "택시비는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기본료 인상에도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돼 매우 비대칭적인 구조였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이용자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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