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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규제 완화…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이다. 스마트팩토리 등 수요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1월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5G 특화망 유형을 구축주체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타입 1~3)으로 분류한 바 있다.

타입1은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고, 타입3은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망 구축·운영사업을 하는 점에서 일반 영리 목적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반면, 타입2는 주된 이용자인 수요기업이 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로,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 기업들임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빈번하게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타입2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 진입 관련해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했다.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M&A 인가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과 관련해,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면제대상이었으나, 타입2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인가심사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G B2B 시장 우위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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