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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건물주만 배불린다”…집합건물 인터넷 독점계약 도마 위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2020년 9월, 이사를 간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의 결합상품(TV+인터넷)의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타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이전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와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역시 불가능하며, 2년 동안 이용정지만 가능함을 안내받았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의 50% 감경되고 할인반환금, 사은품, 스마트홈 회수비는 면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2021년 5월, B씨는 건물주가 기존 사용하던 통신사 상품의 이전 설치를 거부하자 새로 가입하는 통신사에 해지 위약금 절반에 대한 대납 요청을 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본인 명의로 신규 개통할 경우는 해지 위약금 대납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에서 단체 명의로 개통되어 통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는 위약금 대납 요건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결국 위약금의 50%를 본인이 낼 수밖에 없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같은 집합건물에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된다. 이른바 집합건물 다회선 활용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건물주에게 단독계약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있어, 세입자는 이사 가면서 기존에 쓰던 초고속인터넷 및 IPTV 해지 위약금을 부담하고 상품 및 요금 선택의 자유도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의 약정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해지하고 새로 이사 간 집의 독점 계약 상품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통신3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 8월~2021년 9월) 집합건물 다회선 관련 방통위 민원 건수는 136건으로 그 중 83%인 113건이 통신3사에 접수됐다.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집합건물 독점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 서비스 해지 시 할인반환금 청구 행위 제재 요청, 위약금 부당 청구에 대한 감면 요청 등 해지 위약금에 대한 중재 요청이었다.

집합건물 단독계약의 경우 건물주가 계약 주체인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건물에 입주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입자는 법률상 이용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가 해지 위약금의 50%를 부담하고 새로 가입하는 통신사가 나머지 50%의 위약금을 요금할인 등으로 부담하는 방통위의 개선안은 실제 적용하기 어렵다.

세입자는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 기존에 건물주가 가입한 상품을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약금 50% 반환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세입자는 해지 위약금 5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해지 위약금 이외에도 세입자들은 자신이 이용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할 자유와 가입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을 해지하면서 받았던 경품을 반환하거나 혜택도 사라진다.

자신이 독점 계약 건물에 입주했다는 사실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통신사와 갈등이 발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도 생긴다.

특히,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적다. 물론 가족 간의 결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건물주와의 독점 계약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품 및 할인이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제공되고 있어 실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고객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한다.

통신3사가 건물주에게 제공한 과도한 경품 비용이 입주자의 요금을 통해 회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통신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간거래(B2B) 계약에 대한 제도가 없어 과도한 경품이나 리베이트를 막을 방법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1년 9월 기준 기간통신사업자의 집합건물 다회선은 총 291만3094회선으로, KT의 경우 전체 회선 중 54.4%인 158만3000회선을 보유하고 있어 통신3사 중 가장 많다. 그 다음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가 28.8%(83만9000회선), LG유플러스가 16.8%(49만회선)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꾸준히 통신3사의 집합건물 다회선 신규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통신사별 집합건물 다회선 신규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2018년에 44만6848회선에서 2021년 55만298회선이 신규 가입해 23% 이상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53만 회선 이상 매년 독점계약으로 통신3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통신3사와 건물주 간 독점 계약으로 실제 이용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방통위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3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큰 문제”라며 “불법 보조금을 이용한 이통3사의 모바일 시장 지배력이 이제 유선 방송과 인터넷까지 퍼지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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