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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블록체인] 과세부터 거래소 독점, NFT까지…국감 속 '가상자산' 총정리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주간 블록체인>은 기자가 음성 기반 SNS ‘음(mm)’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매주 목요일 9시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 ‘샌드뱅크’의 백훈종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함께 ‘음’에서 <귀로 듣는 주간 블록체인> 방을 엽니다.

방에서는 전문가 패널로부터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기자에게 직접 질문도 가능합니다. ‘음’은 카카오톡 내 서비스로,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국정감사 시즌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감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은 뒷전이었습니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주제였는데요. 올해는 비트코인(BTC) 같은 일반 가상자산 이야기뿐 아니라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 NFT), 심지어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1년 새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 중에서도 꽤 의미있게 다뤄진 주제를 꼽아보면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 및 독점 ▲NFT 규제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다뤄보며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예 안 한다” 못박은 가상자산 과세…문제 해결책은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국회방송 캡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국회방송 캡처
우선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주제는 단연 ‘가상자산 과세’입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20%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시점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이미 있는데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인프라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과세 방법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전혀 선행되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부터 과세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유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이 있는 거래소가 4개뿐이며, 중소 거래소는 과세 인프라를 갖출 수 없는 점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점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는 과세할 수 없는 점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 넓은 범위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점 ▲투자자 보호책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부터 하는 점 등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점은 과세 인프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세를 위해선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할텐데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자료를 제공하기 힘듭니다. 또한 국세청도 거래소에 과세 자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시행 3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은 12월에야 완성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점은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는 과세할 방법이 없죠. 게다가 최근 급속도로 팽창한 NFT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가상자산인데, 이를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으로 봐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자 보호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것이죠. 이는 국회에 발의된 여러 가상자산업법 법안들에 포함돼있는데, 아직 통과된 법안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전에 과세부터 하는 셈이 됐습니다. 이 점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은 명료했습니다. ‘유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왔다. 더 이상 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정치적 신뢰성 측면에서도 안 된다”며 타협없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유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회에 법안들이 발의돼있기는 하지만 유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죠.

백훈종 COO는 “현재 세수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과세 시점 유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단타(단기투자)를 줄이고 장기투자용 가상자산을 택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과세 시대에 돌입하는 만큼, 추후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상품들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백 COO는 “미국에선 개인연금계좌(IRA)를 이용해 비트코인에 비과세로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잡코인 상장→업비트 독점?’ 허점 있는 업비트 저격도 등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MBC 캡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MBC 캡처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특금법 영업신고 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황입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한 거래소들도 많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포기한 거래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후처리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물론 해당 문제도 언급됐으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신고를 수리받은 업비트에 대한 공격이 등장했죠. 업비트가 이른바 ‘잡코인’을 많이 상장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에 그동안 상장된 코인이 298개인데, 이 중 145개가 상장 폐지됐다”며 “폐지된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3140억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상장 절차를 통해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1위’가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점유율이 80%인데, 80%가 된 이유는 ‘알트코인’으로 불리는 이른바 ‘잡코인’을 모두 상장시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깜깜이 상장’이나 무분별한 잡코인 상장은 그동안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때문에 해결책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 의원의 주장에는 오류도 있었습니다. 업비트가 잡코인을 상장한 건 주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로, 해외 거래소 비트렉스와의 오더북(거래장부) 연동을 통해 상장했습니다. 당시 업비트가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독점적 지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빗썸과 1, 2위를 다툴 뿐이었죠.

지금과 같은 1위가 된 데에는 케이뱅크 계좌 연동, 카카오페이 인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다 후발주자들의 계좌 연동을 가로막은 특금법의 영향도 컸습니다. 깜깜이 상장을 문제 삼으면서 결론이 ‘업비트 독점’이 된 게 이상한 이유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깜깜이 상장’이나 무분별한 잡코인 상장은 개선해야 할 일이지만, 상장 문제가 특금법에 대한 규제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 의원의 주장은 업비트 독점을 문제삼는 게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 논의로 이어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훈종 COO는 “잡코인 상장을 업비트 독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의견인 듯하다”며 “업비트가 오픈 초기 ‘알트코인 백화점’을 자처하기는 했지만, 케이뱅크 연동과 더불어 모바일 앱의 편리한 사용자경험(UX)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NFT 규제 가능성도 시사…과세로 이어질 듯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NFT 얘기도 꽤 여러번 등장했습니다. 주로 NFT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NFT 시장 규모가 크게 팽창했고, 국내에서도 NFT 관련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하다 보니 이런 논의가 제기되는 듯합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FT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NFT가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NFT 사업자들의 신고 의무 존재 여부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과기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즉각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NFT가 법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곧바로 과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역시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국감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NFT에 대해선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유 의원은 “현재 NFT는 문화예술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훈민정음 해례본도 NFT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NFT는 어떻게 과세할지 준비가 되었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자체가 논란이고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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