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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금융당국,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징계해야"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삼성 금융계열사의 전사자원관리(ERP) 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SDS가 삼성전자의 ERP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삼성전자는 글로벌 ERP 도입을 추진하는 등 ERP가 디지털 경영의 기반의 핵심이 됐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성공을 그룹사로 전파하고자 삼성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ERP 구축 사업도 속도를 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금융권에선 최초이자 대형 ERP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다. 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다. 그러나 반년 가량 지연되어 2017년 10월에 완성됐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시스템 구축 기간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받기로 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지원한 것”이라며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즉,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11조를 들어 “삼성생명 역시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슈가 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기부했었는데, 그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 즉, 자산의 무상양도금지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 문제가 있던 당시 제대로 된 징계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삼성SDS 계열사 부당지원건과 함께 중징계를 의결한 삼성생명의 암보험입원금 부당지급거절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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