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국감2021]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해도 방치? 46%는 미조치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불법촬영물을 삭제 요청하더라도 절반가량은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미조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촬영물 등으로 삭제 요청된 건수는 1만197건가량이다. 이중 조치가 취해진 것은 540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은 미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신고 요청된 것은 개인 3372건과 기관·단체 6825건 등이다. 이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4건이다.

이용빈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는 방심위에 심의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에 따라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된 사례는 없다. 방통위는 법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통계 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유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강원, 세종, 울산, 충북 등 6개 시․도지역에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를 요청할 지정기관이 없다는 것도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1개 시·도 지역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이 활동 중이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상기하고, n번방 사건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며 “디지털 역기능 예방 차원에서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각지대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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