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없다” 입장에…정치권서 비난 쇄도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정부가 ‘유예는 없다’는 반응을 고수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보호책은 없는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데다, 채굴 등 매매 외 방법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선 부과 방식조차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선 탈세 허점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없이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당연하나,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6일 고위당정청협의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논의한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예 없는 과세’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선 보호 후 과세가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며 꼬집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정부는 무엇을 했고, 세력들이 시세조작을 할 때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느냐”며 “다단계 업체들이 부실 코인을 떠넘기고 해외 불법 환치기가 판을 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과세 방식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은 국내 거래소 내 매매만 있는 게 아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들로부터 자료를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간 전자지갑으로 P2P 거래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상자산을 직접 채굴해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채굴에 쓰인 전기요금을 어떻게 따로 산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채굴에 쓰인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주당 내 가상자산TF단장인 유동수 의원도 회의 자리에서 과세 허점의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은 오는 5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와 8일로 예정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임종훈 대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이면에 불가피한 속사정?
2024-11-15 18:04:20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 삼성∙보잉 사례 참고했나
2024-11-15 17:19:23[DD퇴근길] 네이버 밴드, 美 MAU 600만 돌파…IT서비스업계, 연말인사 포인트는
2024-11-15 16:53:04비트코인이 불지른 가상화폐 ‘불장’… 금융당국,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2024-11-15 1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