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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찌꺼기 놓고 "기름때 잘 닦이네"...방심위, 홈쇼핑·T커머스 ‘법정제재’

이안나
- "실제 사용환경과 다른 연출로 소비자 기만"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품 설명 과정 중 실제 사용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연출한 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등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심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총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롯데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K쇼핑·신세계쇼핑 등 6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은나노스텝 시즌2 다용도 세정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방송에선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연출했다. 게스트 역시 “벽 타일에 찌들어 있는 기름때를 쫙” 등을 언급했다.

방심위는 “실제 기름때 세척과는 현저히 다른 조건으로 사용방법을 실연해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GS샵·홈앤쇼핑·K쇼핑·SK스토아·쇼핑엔티 등 5개 상품판매방송사의 ‘비쎌 스팀청소기’ 판매 방송도 비슷한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실제로는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반려견 소변자국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에선 반려견 소변이 아닌 물질을 이용해 얼룩을 표현한 이불이 한 번에 하얗게 변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쇼호스트는 ”다른 데보다 더 하얀 것 같다“는 등 설명을 덧붙였다. 시청자들에게 상품 성능에 대해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는게 방심위 설명이다.

방심위는 이들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청자 홈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상품판매방송사들에겐 제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방심위는 3개 채널사용사업자(PP) 의료정보 프로그램(SBS CNBC ‘닥터Q 내몸을 말하다’, GTV ‘헬스 플러스’, 팍스경제TV ‘내 몸 건강 체인지 업’)에 대해서도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에선 의사인 출연자가 소속된 병원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진행자는 “방송 이후에도 전화 상담은 계속된다”고 언급하는 등 방송 중 해당 병원 상담을 독려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등에서 금지사항이지만 위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해당 출연 의사나 병원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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