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피해가 누적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YMCA에서 받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였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은 73.6%에 달했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83.4%, 카카오(다음) 66.9% 계열이 많았으며, 구글 29.4%, 쿠팡 23.1%, 인스타그램 21.5%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청 55.5%, 이용료 지불 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 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