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해진 中 "모든 가상자산 거래는 불법"…시장 충격 확산되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가상자산 채굴 및 거래를 전면 불법화하면서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세다.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통지를 대중에 공개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강조하기 위함이다.
특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가상자산 종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인 만큼, 규제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로 분류되지 않아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해외 거래소 사용과 더불어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모두 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가상자산 채굴 산업을 도태되어야 할 산업으로 분류했다. 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금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한 때 4만 100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가며 하락 폭이 커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부 회복된 상태다.
25일 오전 9시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4.8% 하락한 4만 2746달러다. 이더리움(ETH)은 7.46% 떨어져 29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코인(BNB), 리플(XRP), 솔라나(SOL) 등 시가총액 순위 상위권 가상자산도 모두 전날 같은 시간 대비 7~8% 이상 하락하는 등 큰 하락 폭을 보이고 있다.
구현모 “응용AI 만이 살 길”…우수사례로 ‘LG AI 연구원’ 언급
2025-05-14 15:39:20[대선 2025] 김문수 “2045년까지 화성탐사”...국가예산 5% R&D에 투자
2025-05-14 15:36:06갤S25 엣지 공시지원금, 최대 25만원…KT가 제일 많아
2025-05-14 15:33:20민주당 게임특위, 게임사 노조와 간담회 개최…“노동환경 개선 과제 논의”
2025-05-14 15:31:53우리은행, 우리나눔신탁으로 기부문화 확산 나서…대한적십자사와 맞손
2025-05-14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