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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확장’ 쿠팡·카카오, 중소상공인 “상생 아닌 골목상권 침해”

이안나

- 플랫폼 승자독식 경향 견제 없는 이윤 추구 행위 속수무책 우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아마존 당하다’는 어떤 사업 영역에 아마존이 진출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카카오가 골목상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룬 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시장 중개자 지위를 이용해 본격적 이윤 추구 행위를 시작하면서 골목상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이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중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사례는 대리운전 회사들이다. 앱 호출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 원가 이하 프로모션으로 현장 기사들을 데려가 20% 가까운 시장을 장악했다. 여기에 전화 호출 시장까지 진입하며 기존 대리운전 회사가 설 곳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기존 대리업과 비교해 플랫폼 기업 수익구조는 수치상으로 7배가 넘는 등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대리운전 콜 수는 크게 줄었지만 카카오T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프로그램 운영비는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어 택시·헤어샵·스크린골프 등 곳곳으로 진출한 카카오가 수익 확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카카오는 택시호출 중개사업 점유율 80%를 차지한 이후 택시 운전자들에겐 ‘프로멤버십’을, 소비자에겐 ‘스마트호출’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상대적으로 무료 서비스는 질적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 꼭 수수료를 거두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셈이다.

사실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 확장은 카카오에 국한된 사례는 아니다. 같은 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쿠팡 골목시장 진출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퀵커머스 마트, 식자재 납품업,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모바일 개통서비스 등 B2C에 이어 B2B 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골목시장 상권까지 침투해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은 유사하다. 무료서비스 혹은 원가 이하 프로모션으로 적자를 감안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해 사용자들을 모은다. 소비자가 늘면 개발자와 생산자도 덩달아 는다. 그 결과 경쟁사와 큰 격차를 만들어내고 시장지배적 위치에 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서 변호사는 “데이터 독점적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과거 실물 사업자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손쉽게 행사하게 된다”며 “콘텐츠 판매 부문에서는 이미 카카오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실물 재화와 서비스 판매 부문에 많은 집중이 이루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사업계획 자체가 무료서비스로 유저를 확보한 후 독점 또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유료화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었다면 이러한 경영전략을 우리 사회가 용납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 플랫폼과 골목상권을 상생방안으로 온라인 유통 전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선적인 구조로 돼있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과 달리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신유통’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가장 핵심적인 경쟁요소로 작용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180만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디지털 갑을관계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박상용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골목상권 침탈이 시작됐는데 새 제도가 도입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둘 필요가 있다“며 “중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등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하반기 정기국회 운영 관련 워크샵에선 온플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했다”며 “8월 임시 국회에선 온플법 제정이 불발이 났고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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