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는 지난 6일 계정 임대 및 판매가 게임의 실명제와 미성년자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텐센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규제 당국이 내놓은 ‘미성년자 중독방지에 관한 최신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중국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금·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하루 1시간씩만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및 로그인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중국 CCTV는 미성년자의 플레이 시간이 제한 감독을 우회하기 위해 계정을 임대하고 계정을 구매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 기자가 2시간 동안 텐센트 인기 게임 ‘왕자영요’ 게임 가능 계정을 임대하는 데 33위안(한화 약 6000원)을 들였으며, 해당 계정으로 게임 인터페이스 진입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전 과정에서 실명 인증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인터넷에서 계정을 빌리고 구매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을 제한 없이 플레이할 수 있고, 게임 계정 대여 및 판매가 또 하나의 산업 체인으로 형성됐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텐센트 측은 이를 파악한 후 20개 이상의 계정 거래 플랫폼과 여러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관련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규정을 도입해 계정 임대 및 판매를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