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램테크놀러지는 충남 당진시 대상으로 '석문산단 내 불산공장 불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램테크놀러지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해당 사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법률상 제한위반이 없는 이상 허가를 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당진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램테크놀러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불화수소 국산화와 생산안정화를 위해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고 신규 공장을 설립하려 했다. 하지만 당진시가 ‘주민 수용성’ 등 문제로 허가를 반려하며 공장 건립이 지연됐다.
회사 관계자는 “당진시에서 인근 주민 및 입주기업 등 공공 안전성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 관계자와 당진 시의회 의원, 석문면개발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수차례 공장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 대표기구나 환경단체를 만나려 노력했으나 만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생산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다. 약 2~3달 뒤 행정심판이 완료되는대로 행정절차에 따라 신공장 건립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