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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美 인프라법 ‘암호화폐 브로커’ 범위…세계 시장 주목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미국 의회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1조 달러(약 1151조원)를 조달하는 '인프라 법' 처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법안 내용 중 ‘암호화폐 브로커’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역시 브로커의 범위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9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인프라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며 “내일(10일) 다시 회의를 열고 우리의 개정안이 표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프라법은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위해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과세안이 꼽힌다. 상당 부분의 세금을 암호화폐 브로커들로부터 걷어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또 브로커들은 엄격한 고객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때 브로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 됐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모든 시장 참여자를 ‘브로커’로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다른사람을 대신해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누구나 브로커가 될 수 있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정의가 ‘고객 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채굴자, 검증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에도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로커에 해당하면 납세와 더불어 고객 거래정보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데, 채굴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애초에 다루는 고객이 없다는 지적이다.

브로커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컴파운드랩스 법률고문은 CNBC에 “법안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가지고 있지도 않은 고객 정보를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의 유일한 선택은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현재 의회에서는 개정안들이 나온 상태다. 신시아 루미스, 론 와이든, 팻 투미 상원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브로커의 범위에서 암호화폐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암호화페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고객 정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브로커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다.

또 마크 워너,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제외 대상에 PoS(Proof of Stake, 지분증명) 기반 블록체인의 검증자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내놨다. 채굴자는 PoW(Proof of Work, 작업증명) 합의알고리즘 기반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생성하고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사람들을 뜻하며, 검증자는 PoS(Proof of Stake, 지분증명) 기반 블록체인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현재 미 상원의원은 인프라법 최종 통과 전 단계인 중간 과정 성격의 표결을 통과시킨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안 내용이 수정되기엔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10일 수정되지 않은 버전의 기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상원의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오는 10일 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원들을 설득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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