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의 앞날이 묘연하다. 여당이 강력한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부처간 중복규제 논란이 불거지며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 법안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결산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이를 막기 위해 논의돼왔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중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앱결제방지법과 관련해 중복규제를 우려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인앱결제방지법은 공정거래법상 반경쟁·반차별 조항과 중복된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반면 인앱결제방지법의 소관부처가 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당국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중복규제 문제는 차후 집행 과정에서도 양 부처간 합의와 조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처간 갈등이 표면 위에 오르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지난 3일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을 보류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인앱결제방지법의 중복규제 논란을 문제 삼아 법안을 재검토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 공정위가 말하는 공정경쟁 질서와는 다르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할 때 공정위 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니 업무상 방통위와 충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다른 얘기가 나온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 정책위가 법안을) 보류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법안 통과 이전에 공정위와 방통위간 논의가 먼저”라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했을 땐 법안 통과가 상당히 급했지만, 구글이 정책을 3월로 유예하겠다고 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인앱결제방지법은) 법 자체의 문제기도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의 문제인 만큼 중복규제가 안 되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구글은 9월 30일부터 인앱결제를 강제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신청기업에 한해 내년 3월31일까지 도입을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문제 소지를 해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보다 면밀하게 갖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 상황과 마찬가지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의 중복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부처간 이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향후 법사위 상정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