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영업신고 안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폐쇄 조치할 것"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는 거래소에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혔다.
금융위는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것이며, 특금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위해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통지했다. 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렸다.
내국인 대상 영업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 중인 국내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특금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특금법 상 주요 요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아직 한 곳도 없다.
금융위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9월 25일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한다”며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며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이트를 폐쇄할 경우 VPN(가상사설망)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투자자 한 명 한 명의 접속현황까지 파악할 순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선 FIU 관계자도 “특금법 상 처벌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투자자 한명 한명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감시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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