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 인터넷 속도 왜 이래?” 방통위, KT 과징금 5억원 부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IT유튜버 ‘잇섭’ 폭로로 시작된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으로, KT는 결국 정부 제재를 받았다. 지난 4월 잇섭은 KT 10기가(Gbps)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0메가(Mbps)로, 10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KT가 고의적으로 속도를 낮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상방안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관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인터넷 개통처리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금지행위 위반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입상품별 속도 및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 때 속도측정‧고지는 이용자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계약 유보‧통지 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KT에 대해 과징금 1억9200만원과 시정명령을, 통신3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잇섭의 인터넷 속도저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잇섭을 포함한 24명, 36회선이 해당 오류에 해당됐다.
KT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다. 그 결과,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KT가 10기가 인터넷을 수동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며, 고의적으로 속도를 저하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상황 발생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봤을 때, 방통위원들은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개통 과정에서 속도 측정을 하지 않고, 최저속도 미달에도 개통하는 위반행위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정부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인터넷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KT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 최저 보상 속도 50% 상향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 제도 상세 고지 및 이용자 확인 서명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 강조 ▲문자메시지 발송 때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 추가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기반 시설 장비 교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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