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솔루션

6개 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공공데이터로 개방··· 4차위 “향후 전체 기관 확대 기대”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식약처, 경기도, 인천시 등 6개 기관이 공개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개방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22차 4차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1 ‘사업자등록번호’’ 안건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정보나 기업의 비밀로 오해해 개방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공개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4차위의 설명이다.

4차위는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일부 사업자등록번호가 노락돼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한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그간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개방되지 않았던 핵심 데이터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방된다”며 “하루빨리 선도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으로 확대돼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민간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민간 4차위 민간 전문가는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시기와 개방 시기, 활용 시기에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수요자가 국세청에서 제공 중인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 또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제공하는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